umoh

이용약관

2026년 10월 15일 시행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스플랩(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우모(Umoh)와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회사가 PC,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로 제공하는 우모와 관련 제반 서비스(호스트 콘솔, 행사 페이지, 이메일 알림 등)
  2. 이용자: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최자와 참가자
  3. 주최자: 서비스에서 조직을 만들거나 조직에 소속되어 행사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용자
  4. 참가자: 주최자가 만든 행사에 초대받거나 등록해 행사 페이지를 이용하는 이용자
  5. 조직: 주최자가 소속 법인이나 단체를 위해 서비스에서 만드는 운영 단위. 행사 요금은 조직이 부담하며, 결제 수단과 청구 통화 등 청구 정보는 조직에 속합니다.
  6. 관리자: 조직에서 결제 수단 등록 등 조직의 설정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주최자
  7. 행사 페이지: 주최자가 게시해 참가자가 이용하는 행사별 웹페이지
  8. 계정: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 또는 회사가 허용한 외부 계정으로 만드는 이용 단위
  9. 인증 코드: 본인 확인을 위해 회사가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는 일회용 코드
  10. 콘텐츠: 이용자가 서비스에 올린 글, 사진, 프로필, 메시지, 파일 등의 정보
  11. 일본 소재 조직: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일본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위해 만든 조직. 그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적용일,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적용일 뒤 상당한 기간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그 변경의 영향을 받는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따로 알립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알릴 때, 적용일 전날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립니다. 이용자가 그때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을 신청한 뒤,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승낙한 뒤에 알게 된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이메일 주소나 정보를 도용한 경우
  2. 신청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정보를 적지 않은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회사가 정한 이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5조 (계정 관리)

①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과 이메일 계정, 인증 코드를 직접 관리해야 하며,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② 이용자는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는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② 주최자는 서비스에 등록하거나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처리하는 참가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관계 법령상 책임을 집니다. 주최자는 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 행사의 운영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하고 늦어도 행사 페이지 종료일부터 1년 안에 파기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수사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제공과 변경)

① 회사는 행사 페이지 게시, 참가자 등록과 관리, 참가자 목록과 프로필, 메시지, 공지, 미팅 요청과 편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랜별로 제공하는 기능은 홈페이지에 고지합니다.

② 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바꿀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미리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서비스 전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주최자에게 따로 알립니다.

④ 서비스의 일부 기능은 Google 지도를 이용하며, 그 이용에는 Google 지도 최종 사용자 추가 서비스 약관과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8조 (요금과 결제)

① 서비스 이용 요금(이하 "행사 요금")은 행사마다 주최자가 선택한 플랜에 따르며, 플랜별 요금표와 무료 인원은 홈페이지에 고지합니다.

② 행사 요금은 정산 기간마다 행사별로 산정하며, 각 정산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정산일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정산 기간은 행사 페이지 종료일을 정산일로 합니다.

③ 정산 기간은 행사 시간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첫 정산 기간은 행사를 처음 게시한 시각에 시작하며, 두 번째 정산 기간부터는 처음 게시한 날과 같은 날(어느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달 말일)에 매달 시작합니다. 각 정산 기간은 다음 정산 기간이 시작하기 전날까지로 하며, 마지막 정산 기간은 행사 페이지 종료일에 끝납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에 처음 게시한 행사의 첫 정산 기간은 4월 29일까지이고, 그 뒤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로 이어집니다. 게시를 취소해도 정산 기간은 이어지며, 다시 게시해도 처음 게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행사 페이지 종료일은 행사 종료일을 기본값으로 하며, 주최자는 행사 종료일 이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⑤ 각 정산 기간의 요금은 그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승인을 받아 행사에 입장한(행사 페이지에 로그인한) 상태였던 참가자 수에, 행사를 처음 게시한 시각에 홈페이지에 고지된 플랜별 요금표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1. 같은 참가자는 한 정산 기간에 한 번만 셉니다. 다음 정산 기간에도 입장한 상태인 참가자는 그 정산 기간에 다시 세며, 행사의 게시를 취소한 기간에도 같습니다.
  2. 정산 기간 중 입장한 참가자는 그 뒤 반려되거나 삭제되어도 그 정산 기간의 인원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삭제된 참가자가 다시 등록해 입장하면 새 참가자로 셉니다.
  3. 무료 인원과 인원 구간은 정산 기간마다 처음부터 적용합니다.
  4. 주최자가 명찰 출력 등 부가 기능을 사용한 경우 그 요금은 행사를 처음 게시한 시각에 홈페이지에 고지된 단가로 함께 산정합니다.
  5. 정산 기간 중에 플랜을 바꾸면 그 정산 기간 전체의 요금을 정산할 때의 플랜으로 산정합니다. 한 번이라도 게시한 행사는 더 낮은 플랜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6. 모든 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⑥ 회사는 청구할 금액이 있으면 정산일마다 행사별로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⑦ 조직은 행사를 게시하기 전에 결제 수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에 따라 청구서로 결제하는 조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은 조직의 관리자가 등록하며, 관리자는 결제 수단을 등록함으로써 회사가 제6항의 청구서 금액을 정산일마다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청구하는 데 조직을 대표해 동의합니다. 조직은 제13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해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게시한 행사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산하고 청구합니다. 결제 수단 정보는 회사가 정한 결제대행사가 보관하며, 회사는 카드 번호 전체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⑧ 청구 통화는 조직이 결제 수단을 처음 등록할 때 고른 통화로 정해지며, 그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요금표를 고지하지 않은 통화로 결제하려는 조직과 계약에 따라 청구서로 결제하는 조직의 요금과 청구 통화는 견적서나 계약으로 정합니다.

⑨ 계약에 따라 청구서로 결제하는 조직은 계약에서 정한 방법과 기한에 따라 청구서 금액을 결제합니다. 견적서나 계약서로 요금과 조건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이 조보다 우선합니다.

⑩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용하지 못한 범위에서 요금을 감액하거나 환불합니다.

⑪ 청구 금액이 정산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결제되지 않으면 회사는 조직에 미리 알린 뒤 그 조직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바로 처리하기 어려우면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운영합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 약관과 관계 법령, 회사가 공지한 이용 안내를 지켜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신청하거나 정보를 바꿀 때 거짓을 적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 회사나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명예,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해킹, 악성 프로그램 유포, 스팸 발송 등으로 서비스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회사의 운영진이나 직원,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5. 자동화된 수단으로 과도한 요청을 보내는 등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6.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이용자의 정보를 해당 행사의 목적 밖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8.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 (콘텐츠)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올린 콘텐츠의 권리는 그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의 콘텐츠(주최자의 로고 포함)를 저장, 복제, 전송,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콘텐츠가 관계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게시를 중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미리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이용이 폭주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미리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미리 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13조 (이용계약의 해지와 이용 제한)

① 이용자는 support@umoh.io로 요청해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본인임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② 조직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행사 요금은 납부해야 하며, 이미 게시한 행사는 행사 페이지 종료일까지 제8조에 따라 정산하고 청구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제10조를 위반하거나, 제8조 제1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한 뒤에도 미납이 계속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한 사유와 내용, 이의 제기 방법을 이메일로 미리 알립니다. 이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답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과 책임 제한)

① 회사나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이행보조자와 피고용자를 포함합니다)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생긴 손해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생긴 손해
  3.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생긴 손해
  4. 이용자가 올린 정보의 신뢰도나 정확성과 관련된 손해
  5. 이용자 사이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서 서비스를 매개로 생긴 분쟁으로 인한 손해
  6.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기대한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③ 이용자가 불법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을 위반해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나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그 이용자는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④ 회사가 조직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액은 손해의 원인이 된 사유가 생긴 날 전 12개월 동안 그 조직이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행사 요금의 합계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이행보조자와 피고용자를 포함합니다)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통지)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보내거나 서비스 화면에 표시합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홈페이지나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해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이메일 주소 등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면 회사의 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① 회사와 일본 소재 조직은 각각 상대방에게, 자신(임원을 포함하며, 일본 소재 조직의 경우 그 조직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최자를 포함합니다. 제2항에서도 같습니다)이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진술하고, 앞으로도 해당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1.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 기업, 총회꾼 등, 사회운동 등을 표방하는 폭력배, 특수지능 폭력집단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 법인이나 단체(이하 통틀어 "반사회적 세력")인 것
  2. 반사회적 세력이 경영을 지배하거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고 인정되는 관계가 있는 것
  3. 자신이나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꾀할 목적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반사회적 세력을 부당하게 이용한다고 인정되는 관계가 있는 것
  4. 반사회적 세력에 자금 등을 대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관여한다고 인정되는 관계가 있는 것
  5. 임원이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반사회적 세력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관계가 있는 것

② 회사와 일본 소재 조직은 각각 상대방에게, 서비스와 관련해 자신이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1. 폭력적인 요구 행위
  2. 법적 책임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 행위
  3. 거래와 관련해 협박적인 언동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③ 회사와 일본 소재 조직은 상대방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고 없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해지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7조 (준거법과 관할)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은 서로 협의해 해결하되, 합의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본 소재 조직(그 조직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최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과 회사 사이의 이 약관과 서비스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일본법을 적용하며, 이 약관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일본 소재 조직과 회사 사이에 생긴 분쟁은 도쿄지방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④ 이 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되었으며, 번역본과 내용이 다르면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 다만 일본 소재 조직과 회사 사이에서는 일본어본이 우선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